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정보공간

정당정보 및 현황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중앙당 등록신청
  • 작성자 정당과 등록일 2023-05-01

중앙당 등록신청

개요
  •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 법정시·도당수 확보 : 5이상의 시·도당

    - 창당집회의 개최 :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창당 결의(창당대회는 공개하고,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창당대회에서 주요안건 당헌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명칭 포함) 제정
    • 대표자·간부의 선임
    • 정당의 명칭
    •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
    • 대의기관·집행기관·의원총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직·권한, 그 밖의 사항
    •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제명 등 필요한 사항
    • 대의기관 결의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는 방법
    •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절차에 관한 사항
    • 시·도당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
  • 중앙당 등록
    • - 등록신청자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법 제11조)
      - 등록신청기간 : 창당대회 개최 등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법 제11조)
      - 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법 제12조)
    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
    등록신청사항 구비서류
    •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 포함)
    • 사무소의 소재지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당원의 수
    • 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간부의 명단
    • 인영서
    • 시·도당의 일람표
    •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 창당집회의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 대표자의 이력서


  • [중앙당 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등록신청자의 명의 :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명의( 다만, 그 대표자가 등록신청 거부시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의 명의로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대표자가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음이 회의록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 정당의 명칭 :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현재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나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함.)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당인과 대표자 직인의 인영 : 정당의 명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인영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는 수량 제출
    - 창당집회의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 목적·일시·장소·공고일자 등 그 명료성에 흠결이 있는 창당집회공고는 창당집회 개최공고로 볼 수 없. 일간신문은 공고문이 게재된 전면을 첨부하여 공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 개최일시·장소·성원상황 및 회의진행상황이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함.


  • 벌칙

    - 허위로 등록을 신청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①)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②)


  • 등록신청의 수리 및 처리절차

    - 등록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고 중앙당등록증을 교부

  • 첨부파일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