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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 법정시·도당수 확보 : 5이상의 시·도당
- 창당집회의 개최 :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창당 결의(창당대회는 공개하고,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
창당대회에서 주요안건 | 당헌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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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사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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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등록신청자의 명의 :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명의( 다만, 그 대표자가 등록신청 거부시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의 명의로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대표자가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음이 회의록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 정당의 명칭 :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현재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나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함.)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당인과 대표자 직인의 인영 : 정당의 명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인영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는 수량 제출
- 창당집회의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 목적·일시·장소·공고일자 등 그 명료성에 흠결이 있는 창당집회공고는 창당집회 개최공고로 볼 수 없. 일간신문은 공고문이 게재된 전면을 첨부하여 공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 개최일시·장소·성원상황 및 회의진행상황이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함.
벌칙
- 허위로 등록을 신청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①)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②)
등록신청의 수리 및 처리절차
- 등록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고 중앙당등록증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