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개

재외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위원회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인 이내,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장(공관장 추천위원 포함)은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기구
  •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선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해당 공관의 장을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으로 둡니다.

재외선거인 일정 수 이상의 공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 별도로 파견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재보궐선거 특집홈페이지 바로가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