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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변천사
기표용구 변천사
역대 주요선거일 및 투표율
선거일 투표시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재·보궐선거 :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
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사전투표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본인확인기
선거인 신분증 자동인식 및 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장치
명부단말기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을 조회하는 단말기(노트북PC)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을 발급하는 프린터
무정전전원장치
정전발생 시 전원공급 장치
유·무선 통신장비
선거전용통신망(유선)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무선망으로 자동 전환되는 장비
선거전용통신망
외부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폐쇄망
소형기표대
재질 : 골판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규격 : (가로)750mmX(세로)650mmX(높이)1,750mm
설치 : 기표대는 투표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반드시 설치하며 정면 방향으로 설치
기표용구는 기표소 내 지정된 위치에 부착
기표대 내부는 사진촬영 금지 등 안내문 외에 어떠한 표시도 금지
대형기표대
규격 : (가로)1,200mmX(세로)760mmX(높이)1,750mm
대형투표함
재질 : 강화플라스틱
규격 : (가로)515mmX(세로)580mmX(높이)766mm
특수봉인지
재질 : 비잔류형 보안테이프
규격 : (가로)135mmX(세로)160mm
개표방법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모아서 개표하는 개표소 집합 개표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계수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하여 개표하고 있습니다.
개표절차
①개표개시→②투표함 개함→③개함부→④심사·확인·집계→⑤개표상황 공표→⑥개표종료
투표지분류기
역할 :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한 수작업 보조기계장치
규격 : 880mmX580mmX270mm
중량 : 약41kg
속도 : 340매정도 / 1분, 6인기준
주요기능 : 투표지 투입간격 자동조절, 걸림 최소화 구조
회송용봉투 개봉기
거소·사전·재외 회송용봉투를 자동으로 절단하여 신속한 개표를 도와주는 기계
투표지심사계수기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확인하여 개표의 정확성을 높이는 기계
올바른 선거정보를 안내합니다.
포토존에서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촬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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