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부조리, 불친절사례 등을 신고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개선하겠으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 후 삭제됩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인터넷통지(이메일, 홈페이지 게시)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공문서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시 공문서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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