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정치관계법(위탁선거법 포함) 유권해석, 질의사항 등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선거법령정보 사이트에서 유사질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질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 후 삭제됩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인터넷통지(이메일, 홈페이지 게시)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공문서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시 문서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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