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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확보 :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
- 창당집회 개최 :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창당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하며 그 집회는 공개되어야 함.
- 내부기구의 설치 :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설치
-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 :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등록신청서에 그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등록신청사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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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당원의 수 • 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 간부의 명단 • 인영서 •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 창당승인서 •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 관할 시·도안에 주소를 둔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 대표자의 이력서 |
[시·도당 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등록신청자의 명의 :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음이 회의록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 시·도당의 명칭 : 시·도당의 명칭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칭이 생략됨이없이 표시
※ 예시 : ㅇㅇ당서울특별시당, ㅇㅇ당경상남도당
- 사무소소재지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 설치
- 첨부서류 :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및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입당원서 사본 첨부(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 개최일시·장소·성원상황 및 회의진행상황이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허위로 등록을 신청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