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보 및 현황

시ㆍ도당 등록신청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5-01

시ㆍ도당 등록신청

개요
  •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 시·도당 등록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공개적인 창당집회를 개최하여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구성한 후, 그 대표자가 관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당등록 신청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확보 :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

          - 창당집회 개최 :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창당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하며 그 집회는 공개되어야 함.

            - 내부기구의 설치 :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설치

              -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 :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등록신청서에 그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등록신청
                  • 등록신청자 :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 등록신청시기 :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법 제11조)
                  • 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법 제13조)
                    시·도당 창당 등록신청
                    등록신청사항 구비서류

                      정당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당원의 수

                      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간부의 명단

                          인영서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창당승인서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관할 시·도안에 주소를 둔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대표자의 이력서

                          [시·도당 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등록신청자의 명의 :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정당법 및 당헌·당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음이 회의록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 시·도당의 명칭 : 시·도당의 명칭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칭이 생략됨이없이 표시
                              ※ 예시 : ㅇㅇ당서울특별시당, ㅇㅇ당경상남도당

                                - 사무소소재지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 설치

                                  - 첨부서류 :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및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입당원서 사본 첨부(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 개최일시·장소·성원상황 및 회의진행상황이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벌칙
                                    • - 허위로 등록을 신청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①)


                                      - 등록수리 및 처리절차 : 등록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고 시·도당등록증을 교부
                                    •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