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인사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하는 각1인과 당해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3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인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받아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사무처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처
사무처에는 2-3급 사무처장 및 4과(세종특별자치시 3과 및 경기도 5과)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