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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인사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하는 각1인과 당해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3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인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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