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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치러진 선거는 1948. 5. 10. 제헌국회의원선거가 그 시초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관장하였으나, 1960년 3ㆍ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1960. 6. 15.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1961년 5ㆍ16 군사정변 직후 기구가 폐쇄되어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 후 1962. 12. 26.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 1. 21.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