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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5-01

중앙당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 예금계좌 신고
  •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정치자금 예금계좌 개설
    • 정당의 대표자는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
    • 정치자금의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나,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을 개설
  • 신고
    • 정당의 대표자는 정당의 등록신청시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 예금계좌 신고
    벌칙
    -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를 해태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치자금법 제51조③)
    -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정치자금법 제47조①)



  • 회계책임자 등 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회계책임자 등 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신고사항 구비서류
    • 회계책임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선임연월일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
    • 취임동의서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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