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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의 창당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창당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창당의 목적범위라 함은 창당을 위한 조직활동(당원모집 및 정당등록)을 말함.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자 |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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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신고사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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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을 창당하고자 할 때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거쳐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별도의 결성신고 없이 활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