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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 작성자 정당과 등록일 2023-05-01

창당준비위원회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의 창당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창당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창당의 목적범위라 함은 창당을 위한 조직활동(당원모집 및 정당등록)을 말함.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 창당발기인대회
    •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대표자 등을 선임하여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 16세 이상의 국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이 될 수 있음.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조건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자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 공무원(발기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제외)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발기인이 될 수 있는 교원 제외)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
      •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 A당의 당적을 가진 자라도 B창준위의 발기인은 될 수 있음
      벌칙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53조)



  • 결성신고
    • 결성신고자 : 발기인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자
    • 결성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결성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결성신고사항 구비서류
      • 발기의 취지
      • 정당의 명칭(가칭)
      •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 사무소의 소재지
      • 창당준비위원회의 회인 및 그 대표자직인의 인영
      • 발기취지문
      • 발기인의 명단
      • 인영서
      •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 대표자의 이력서
      • 발기인 동의서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정당의 명칭(가칭)
      •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합니다(법 제41조③).
      •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 제41조④).
      유사명칭의 판단기준
      일반국민이 정당명에 대하여 기존 정당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사무소의 소재지(수도에 소재)
      • 창당준비위원회의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인장의 크기는 제한이 없으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명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
        ※ 예시 : ㅇㅇ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인, ㅇㅇ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대표자인
  • 창당활동
    • 창준위 규약(또는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조직 및 지원 가능
    • 창준위 규약(또는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 창당대회 후 시·도당 창당 승인
    • 5개 이상의 시·도당이 등록되면 창당대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개최공고 후 창당대회 개최
  • 변경신고
    • 중앙당창준위의 결성신고사항 중 발기취지, 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및 인영이 변경된 때에는 대표자가 변경이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시·도당을 창당하고자 할 때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거쳐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별도의 결성신고 없이 활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6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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