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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4월 제1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4-04




주요질의
question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전)투표를 하러 갈 때, 어깨띠, 선거운동용 윗옷, 소품 등 선거운동용 표지물을 붙이거나 착용하거나 손에 들고 (사전)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answer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 및 제5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 및 제5항 참조
    question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정당의 업무용 차량이나 선거벽보 첩부 차량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선거사무장 등의 일비에서 이를 공제해야 하는지
    answer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사무장 등에게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며, 이 경우 교통편의 상당액을 일비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사무장 등의 출·퇴근 목적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35조 등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 A4용지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전문구를 기재하여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법상 규격(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 범위 내의 소품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A4용지는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나니 규격 범위 내로 제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참조
        question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전받을 수 있는지
        answer 후보자가 자신의 소유 차량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지만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선거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은 통상거래가격(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question 선거사무관계자가 신용불량자여서 수당 등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answer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하는 가족 등 명의의 계좌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어깨띠 및 소품을 착용한 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녹음기·녹화기 포함)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거리인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감사 인사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question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감사 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수량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answer 「공직선거법」 제118조 제5호에 따라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8조 제5호 참조


                투표참여 권유활동

                ▣ 투표참여 권유활동 「공직선거법」 제58의2

                ○ 주 체 : 누구든지

                ○ 허용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금지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 투표참여 권유활동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표참여 권유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법정 규격범위 내(길이·너비·높이 각 25cm이내) 소형의 소품에 정당·후보자 성명을 표시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중앙당, 시·도당 당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에 정당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 명의(정당명 포함)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ARS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행위

                ➔ 기호를 나타내어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버스·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이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피켓을 제작․사용하는 행위

                - 선거일에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연설·대담용 차량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ARS 등으로 후보자의 육성을 녹음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개표소 보안 강화

                우리 위원회는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 설치 및 불법 시설물 점검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투‧개표소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투·개표소 예정 장소 시설 관리 주체에 철저한 보안 강화 협조 요청

                - 3. 31. 중앙부처에 투‧개표소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투‧개표소 예정장소의 출입문 폐쇄, 잠금장치 등 보안강화 요청

                □ 사전투표 전일과 투표일 전일 최종 점검 및 사전투표기간·투표일 수시 확인

                -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4. 4.(목)과 투표소 설치 전날인 4. 9.(화),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일에 지방자치단체, 학교,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탐지 장비 및 불법 카메라 탐지카드를 활용한 정밀 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

                □ 투표소 내 불법 촬영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

                -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 조치 예정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관위원장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 전 날, 직접 사전투표소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확인할 계획입니다.

                모든 투·개표 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고, 사전투표자수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전투표함 보관상황도 CCTV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어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보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모든 유권자가 평온한 가운데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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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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