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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3월 제5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28




주요질의
question 일반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전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해도 되는지
answer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규격 범위(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내의 소형의 소품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규격 범위를 초과하는 어깨띠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참조
    question 당원이 길이 25cm, 너비 25cm, 길이 25cm 규격의 소품에 당의 공약이나 슬로건을 기재하여, 몸 앞·뒤에 붙이고 서 있어도 되는지
    answer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규격 범위(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내 특정 정당의 공약이나 슬로건을 기재하여 손에 들거나 몸에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몸에 붙이는 경우 해당 윗옷 등의 전체 면적에 붙인 소형의 소품 등의 규격은 모두 합산하여 규격 범위 내여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참조
      question 정당, 후보자, 일반인이 「공직선거법」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을 편의점, 인터넷, 거리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정당·후보자·일반인이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 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다른 상품의 판매방법과 동일하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거리에서 광고물 또는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판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 게시에 이르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의 광고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된 상기 소품을 제작·판매하는 경비를 정치자금(후보자자산 포함)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이 경우 제작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47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 정당은 상기 소품을 통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수입을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부대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제90조, 제93조, 제254조 참조 ▷ 「정치자금법」 제2조, 제47조 참조
        question 개인이 유튜브나 방송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아도 되는지
        answer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방송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댓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참조
          question 일반 선거구민이 지인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때 음료수를 사가도 되는지
          answer 지인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면서 의례적인 범위의 음료 등(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서 현장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제한되지 않으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사무소 운영 등에 소요될 다량의 음료나 다과를 제공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법」 제2조제45조 참조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 주 체 : 자원봉사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및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정당의 사무소·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보조하는 행위

            -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의 규격 범위 내의 소형의 소품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 이내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면서 선거운동(법정 규격범위 이내의 소형 소품 활용, 손가락 활용 등)을 하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호(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5 판결)

            -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 10명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명 1조로 열을 지어 다니며 “○○○ 부탁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게 한 행위(창원지법 1995. 12. 7. 선고 95고합370 판결)

            - 수십 명이 도로 양측으로 줄을 지어 따라오게 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이름을 선창하고 선거사무원들이 후창하게 한 행위(대전지법 2012. 6. 13. 선고 2012고합21 판결)

            - 선거사무원 등 총 20여명이 특정후보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 점퍼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사무소 앞부터 특정건물까지 수백 미터 거리를 무리를 지어 행진한 행위

            ※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하는 행위는 가능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2)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3월 제5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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