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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강력 촉구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9-11

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강력 촉구


= 1012일까지 지역선거구 수 등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 통보돼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91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획정위원회는 지난 26일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310)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410)5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오는 11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12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각각 시작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획정위원회는지난 두 차례의 공청회와 약 10개 시·도 지역의 현장 의견 청취 자리에 참여한 국민들도 소속 및 지역 구분 없이선거제도 개선 및 선거구 확정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밝히며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가운데에서 차질 없이 치러지기 위해서 1012(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전 1개월)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통보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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