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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2-07




 

선거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선거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만약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 모두 근무하게 될 경우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위해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어떻게 보장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사이드 3월 4일 5일 사전투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소중한 한 표, 당당하게!


사장님,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보장


사전투표기간(3.4.~3.5.)과 대통령선거일(3.9.)에 모두 근무한다면 근로자는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6조의2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등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 2)부터 선거일 전 3일(3. 6)까지 알려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국민의 권리, 소중한 한 표


모두가 기다려온 선거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기간: 3월 4일(금) ~ 3월 5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확진·격리 유권자

3.5.(토)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까지 도착하면 투표 가능


제20대 대통령선거일: 3월 9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 ~ 오후 7시30분

단,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 가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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