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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홍보 팸플릿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4-02-19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

 

모두의 관심과 협조 속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5() ~ 6() 매일 오전 6~오후 6

 

선거일 투표

410() 오전 6~오후 6

 

 

 

주요 선거일정

선거인명부 열람 324() - 26()

선거운동기간 328() - 49()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331()까지

사전투표 45() - 6() 매일 오전 6~오후 6

선거일 투표 410() 오전 6~오후 6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 (20064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의 국민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주민등록자 :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국민 :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개월 미만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만 가능

 

 

투표용지 2

지역구국회의원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책·공약 바로 알고 투표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정책·공약 확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선거벽보 살펴보기

선거공보 살펴보기

 

유권자를 위한 투표편의 지원

중증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등이 장착된 전용 차량 및 활동보조인 무료 지원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출입하기 어려운 투표소에 임시기표소 운영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직접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 받아 투표 가능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등은 거소투표신고 후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가능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 수령 가능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사전투표

일시 : 45()~6() 매일 오전 6~오후 6

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가능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 · 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

· 보궐선거 동시 실시 지역의 선거인은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관내선거인 사전투표절차

자신의 주소지 구··군위원회 관할구역* 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

* 하나의 구 · · 군위원회 관할구역에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입력

투표용지 2장 받음

지역구국회의원

비례대표국회의원

기표용구로 기표 후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 접음

투표지를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음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절차

관내선거인이 아닌 사람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입력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봉투 받음

지역구국회의원

비례대표국회의원

기표용구로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함에 넣음

 

 

선거일 투표

일시 : 410() 오전 6~오후 6

장소 : 지정된 투표소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선거일 투표절차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손도장

투표용지 2장 받음

지역구국회의원

비례대표국회의원

기표용구로 기표 후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 접음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음

 

· 보궐선거 동시 실시 지역의 선거인은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투표 준비물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불가)

그 밖의 신분증은 구 · · 군위원회로 문의

 

주의하세요!

12: 선거마다 하나의 정당, 한 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기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유효표·무효표 예시

· 공직선거법 제 179(무효투표)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00조의2 (무효투표)

 

투표용지는 재발급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투표해야 합니다.

 

유효표

 

묶음 개체입니다.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묶음 개체입니다. 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묶음 개체입니다. 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 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무효표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의 묶음 개체입니다. 를 한 것

 

묶음 개체입니다.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묶음 개체입니다. 표를 하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 , , ×, )을 기입한 것

묶음 개체입니다. 표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기입하거나, 인장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수많은 땀방울이 모여 지켜지는 소중한 권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 관련 금전, 물품, 관광, 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원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선거정보 확인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선거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02) 503-1114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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