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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3월 제4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22




주요질의
question 후보자등록을 한 사람이 선거기간개시일 전에 선거사무소를 설치·신고한 경우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answer 「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라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참조
    question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answer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 사전투표기간(4.5.~4.6.) 및 선거일(4.10.)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 게첩된 기존 현수막을 철거해야 하는지
      answer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린 것이 아니라면 철거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는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현수막을 이동하여 게시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보를 지역 내 상가에 비치해도 되는지
        answer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 참조
          question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또는 지방의원이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answer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공직선거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규격 범위(길이 25cm*너비 25cm*높이 25cm)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및 지방의원이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 법정선거 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실비 외에 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참조
            question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2024. 3. 28. ~ 4. 9.) 중 지하철전동차·시내버스 안 등 「공직선거법」 제80조에 따라 연설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answer 명함을 배부하거나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설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연설·대담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0조 참조
              question 후보자가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또는 유튜브에 출연하여 자당의 정책 등 자신의 선거에 관한 홍보와 자신의 성명과 정치적 견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answer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또는 유튜브에 출연하여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적 현안 또는 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상시 가능할 것이나, 그 발언 내용이 같은 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 참조
                question 2024년 3월 19일에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선거일에 새로 전입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
                answer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2024년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3월 20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과거 주소지에서 투표하여야 함.



                  위성정당 창당에 따른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운용기준
                  전 제 사 항

                  ▪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지역구정당”이라 함)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이라 함)의 경우를 전제함.

                  ▪ 이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달리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사례로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간 단일화 또는 정당 후보자간 단일화 사례와는 다름.

                  ▪ “후보자 등“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8조에 따른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를 말함.

                  1. 정당 간 선거공조

                  선거전략 상 정당 간 연대가 가능하므로, 선거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 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법상 제한·금지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2. 다른 정당·후보자 선거운동
                  [정 당]

                  정당은 법 제88조에 따른 제한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제외)·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방법 제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으로 “비례정당”이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임.

                  ※ 이 경우,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후보자 등]

                  “지역구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 등”이 “비례정당”이나 비례정당 소속 비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정당”이나 지역구정당 소속 지역구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제88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후보자 등이 아닌 정당의 대표자, 간부 등]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제외)·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방법 제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임.

                  [후보자 등인 정당의 대표자, 간부 등]

                  정당의 대표자 등이 “지역구 후보자 등”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 등”인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라 다른 정당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임.

                  [예비후보자]

                  “지역구정당” 예비후보자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른 방법으로 “비례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예비후보자도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제외)·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방법 제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등의 방법으로 “비례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은 가능할 것임.

                  3. 법 제88조 단서 해당 여부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법 제88조 단서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함. 이 경우 법 제88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4.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법 제89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 제88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본 운용기준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 바, 구체적인 행위양태 등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2)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3월 제4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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