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알림·소식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3월 제3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15




주요질의
question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를 몇 번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answer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신고 전화번호를 의미하므로, 개인정보 침해 대응 관련 소관기관의 신고 전화번호(118)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 참조
    question 선거운동용 윗옷을 착용하고 선전문구가 게재된 피켓을 소지하여 내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예비)후보자 옆에서 자원봉사자가 나란히 서서 피켓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어 ‘하나의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105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제90조, 제105조, 제254조 참조
      question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연설·대담용 차량에서 선거로고송이 아닌 일반 가요 또는 외국곡을 틀어도 되는지
      answer 귀문의 경우 「저작권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서 일반 가요 또는 외국곡을 송출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79조 참조
        question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된 사람이 경력에 ‘(전)00대 국회의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question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사용하는 종이컵에 스티커(예비후보자 성명 및 캐리커쳐)를 붙여서 선거사무소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question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명함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answer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 참조
              question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라목에 따라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구호 등을 표시운영하는 것이 가능한데, 선거운동기간에 그 업무용 차량에 정당홍보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지
              answer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1호 라목에 따라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이 표시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같은 법상 가능할 것이나,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자당의 정강·정책이나 선거구호(선거 슬로건), 기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제91조 참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1호 참조


                선거별 선거운동 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조문
                지역구후보자 비례대표후보자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61조
                선거연락소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법 제62조
                선거연락소 ×
                선거벽보 × 법 제64조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법 제65조
                현 수 막 × 법 제67조
                어깨띠 등 소품 법 제68조
                신문광고 × 법 제69조
                방송광고 × 법 제70조
                후보자의 방송연설 법 제71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법 제72조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법 제73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법 제74조
                공개장소 연설 · 대담 × 법 제79조
                단체의 초청
                대담 · 토론회
                후 보 자 법 제81조
                대담 · 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 · 토론회
                후보자 ·
                대담토론자
                법 제82조
                입후보예정자
                (60일 부터)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 · 토론회 법 제82조의2
                인터넷광고 법 제82조의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자 · 선박 × 법 제91조
                전화 ·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법 제82조의4
                ※ △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지역구에 한함.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