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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3월 제2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08




주요질의
question 예비후보자 후원회사무소 외벽현수막에 예비후보자의 소속 정당, 사진과 성명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후원회 대표자의 사진과 성명을 함께 넣어도 되는지
answer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사무소가 있는 건물 외벽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단순히 후보자가 되려는 후원회 대표자(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표자에 한함)의 성명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후원회 대표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서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145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45조제254조 참조
    question 딥페이크 영상 등의 범위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TTS 프로그램(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할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지 않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이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해당되는지
    answer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귀문의 방식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실제 어린아이의 음성과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을 제작하는 것이라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음향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는 같은 법 상 제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참조
      question 국회의원실 보좌관, 비서관에게 정치자금으로 선거기간 노고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answer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그 보좌관 등에게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통상의 격려금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상 가능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의 선거운동(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운동 포함)과 관련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35조 및 제23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선거구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보좌관 등에게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도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30조제113조 참조
        question 정당이 비례대표후보자만 추천하는 경우 선거기간 중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answer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79조 참조
          question A정당의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경우 같은 지역구에 B정당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answer 귀문의 컷오프가 「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에 따라 실시하는 정당의 당내경선이 아니라면, 컷오프된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전에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 같은 지역구에 다른 정당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나, 귀문의 컷오프가 「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에 따라 실시하는 정당의 당내경선에 해당한다면 컷오프된 예비후보자는 같은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2이상의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법(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에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치자금법」 제57조의2 참조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소형의 소품등 관련 세부운용기준
            관 계 법 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제2항]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 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1. 운용기준
            가. 활용 방법

            ◦ 「공직선거법」(이하 ‘법’ 이라 함) 제68조 제2항은 소형의 소품 등의 규격만 제한하고 수량은 제한하지 않는바, 규격 범위 내에서 다수의 소형의 소품 등을 동시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용 윗옷 등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규격 범위 이내의 선전문구 등을 윗옷 등에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법 제68조 제2항은 몸에 붙이거나 지닐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므로, 차량, 주택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90조, 제91조, 제93조 등에 위반됨.

            나. 규격 범위

            ◦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함.

            ※ 선전문구 등이 게재된 모자의 경우 모자 자체가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할 것이나, 게재된 내용이 없는 모자의 경우 모자 자체가 규격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에 부착하는 선전문구 등이 규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음.

            ◦ 규격 범위 내에서 다수의 소형의 소품 등을 동시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규격 범위는 구분된 각 개별 소형의 소품 등 별로 제한함.

            2. 세부기준
            가. 몸에 지니는 경우 규격 산정

            ◦ 원칙적으로 소형의 소품 등의 규격은 선전문구 등이 표시된 면적만이 아니라 소품 등의 전체 규격이 법상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면 전체 규격이 법상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함.

            ※ 몸에 지니는 물건에 선전문구 등이 인쇄·기재되어 그 선전문구 등과 물건이 일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물건 전체가 소품 등에 해당되어 물건 자체가 법상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함.

            ◦ 다만, 소형의 소품 등을 몸에 지니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손잡이 등의 매개물(게재된 내용이 없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손잡이 등 매개물의 규격은 법상 규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나. 몸에 붙이는 경우 규격 산정

            ◦ 소형의 소품 등을 윗옷 등에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윗옷 등의 전체 면적에 붙인 소형의 소품 등의 규격을 모두 합산하여 법상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함.

            3. 사례 예시
            1 여러 개의 피켓을 손으로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가능한 것인지

            ➔ 구분된 각 개별 피켓이 각각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함.

            다만, 각 개별 피켓을 완전히 연결시켜 사실상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나는 하나의 피켓을 게시한 것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68조,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 스케치북의 각 페이지에 선거운동 내용을 기재한 후 각 장을 넘기면서 보여주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가능한 것인지

            ➔ 스케치북의 개별 페이지가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함.

            다만, 스케치북의 두 면이 동시에 보이도록 하는 등 하나의 스케치북을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나도록 활용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68조,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3 법 제68조 제2항의 소품 등의 규격에 피켓 등의 손잡이도 포함되는지

            ➔ 소품 등을 몸에 지니기 위하여 손으로 드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손잡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손잡이의 규격은 법상 규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4 선거운동 내용의 소품 등을 붙인 윗옷(부착된 인쇄물 외 게재된 내용 없음)을 착용하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가능한 것인지

            ➔ 해당 윗옷의 전체 면적에 붙인 소품 등의 규격을 합산하여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함.

            5 우산을 펼친 면에 법상 규격 범위 내의 선전문구를 부착하여 손으로 들고 있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가능한 것인지

            ➔ 선전문구를 부착한 우산이 주된 물건으로서 전체가 소품 등에 해당하여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68조,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6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선전문구판에 1m 높이의 손잡이를 연결하여 손으로 들고 있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 등에 해당하는지

            ➔ 해당 손잡이는 소품 등을 몸에 지니기 위하여 손으로 드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7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두 개의 피켓에 선거운동내용을 게재하여 하나의 대형 피켓에 붙인 경우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 등에 해당하는지

            ➔ 하나의 피켓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상 규격 범위를 벗어나 법 제68조 제2항의 소형의 소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8 후보자의 성명 또는 기호 등을 붙인 머리띠(머리띠 자체에는 게재된 내용 없음)를 쓰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가능한지

            ➔ 머리띠에 붙인 선전문구의 규격을 합산하여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9 법상 규격 범위 내에 있는 여러 개의 키링 또는 배지를 하나의 배낭(배낭 자체에는 게재된 내용 없음)에 달거나 붙인 후 메는 경우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가능한 것인지

            ➔ 해당 배낭의 전체 면적에 달거나 붙인 키링 또는 배지의 규격을 합산하여 법상 규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10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피켓을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투표참여 권유 내용의 대형 피켓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법 제68조,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본 운용기준은 구체적 사안을 전제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 구체적인 행위양태 등에 따라 위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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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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