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제도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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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대상 :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형사 처벌)

❍ 부과금액 :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3천만원)

❍ 과태료 면제(또는 감경)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사례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택배배송을 통해 개인별로 사과, 배 등 과일상자 1~2박스(610만원 상당)를 제공받은 조합원 79

     ⇨ 3,765만원(1명당 25만원~135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로부터 총 93만원 상당의 곶감을 제공받은 조합원 및 그 가족 22

     ⇨ 1,605만원(1명당 45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로부터 현금 10만원 및 50만원을 각각 제공받은 조합원 2

     ⇨  900만원(150만원, 75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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