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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사례 안내
  • 작성자 선거2과

기부행위 금지·제한

주체별 제한내용(법 §35)
주체별 제한내용
주 체 제 한 기 간 제 한 내 용 비 고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기부행위
제한기간
(‘22. 9. 21.~‘23. 3. 8.)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35①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35②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35③
위 규정된 행위(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35④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 금지 §35⑤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33)
  • 직무상의 행위 :법 §33①1.
  • 의례적 행위 : 법 §33①2.
  • 구호·자선적 행위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기타 금지·제한행위

기타 금지·제한행위
구 분 금지·제한 사항 비고
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상시 금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58
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
  •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
§36
조합의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31
호별방문 등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38
허위사실공표죄
  • (당선목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
  • (낙선목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
§61
후보자 등 비방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음.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62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등 비방 편 

 

 

 알쏭달송 조합장선거 된다?안된다? 4탄 기부행위제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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