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제도

위탁단체 중앙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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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단체 중앙회장선거

 

대상선거 현황

대상선거 현황: 선거명, 근거법령 안내

선거명

근거법령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농업협동조합법13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수산업협동조합법134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

산림조합법104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새마을금고법64조의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신용협동조합법72


선거일 및 선거기간

   ❍ 선 거 일 : 중앙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 중앙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

   ❍ 선거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방법: 신분별(예비후보자, 후보자) 선거운동 여부

                           신분별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후보자

본인

선거

운동원

활동

보조인

본인

선거

운동원

활동

보조인

선거공보(25)

 

 

 

 

 

선거벽보(26)

 

 

 

 

 

 

어깨띠윗옷소품(27)

 

 

 

 

 

 

전화문자(28)

 

 

정보통신망(29)

 

 

명함(30)

위탁단체가 사전공개한 행사장에 한정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30조의2)

 

 

 

(결선투표일 포함)

 

 

가상번호 제공요청

(30조의3)

 

 

 

 

 

공개행사 정책발표

(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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