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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 작성자 운영자
후보자 추천

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는 소속정당이 추천하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권자가 추천합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정당추천후보자)
  • 당의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중 5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10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한편,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지역구 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은 제외,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무소속후보자)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인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 시ㆍ도지사선거
    당해 시ㆍ도안 1/3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 국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장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지역구자치구ㆍ시·군의회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후보자등록 및 등록무효
  •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후보등록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사항ㆍ병역사항ㆍ전과기록ㆍ최종학력증명서ㆍ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실적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기간 전 별도로 정해진 2일간의 후보자등록기간 동안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후보등록신청 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무효 처리합니다.
후보자 정보 제공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자신의 직업, 학력, 경력뿐만 아니라 재산ㆍ병역사항, 전과기록, 최근 5년간의 세금납부 체납실적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선거공보를 매세대에 발송하고, 후보자등록 수리 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게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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