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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 작성자 운영자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이하 ‘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 단위로 주민등록표(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등록표를 포함)에 의하여 전산으로 직권 작성하고 있습니다.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 동안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유로이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서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열람가능합니다.
  • 선거권자 누구든지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에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외국인 제외)중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4항제1호부터 제5호,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작성기간에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 또는 구·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5의2. 격리자등 …이하생략
  • 거소투표신고를 받은 구·시·군의 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신고인 경우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고, 선거인명부에 거소투표신고자임을 표시합니다.
선상투표 신고
  • 대상선거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명부작성기간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구·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를 하면 해당 선박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포함)
         가.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해운법」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다. 「해운법」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있는 선박
  •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구·시·군의 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선상투표신고인 경우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고, 선거인명부에 선상투표신고자임을 표시합니다.
선거인명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교부

후보자(비례대표후보자 제외)는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명부나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명부작성권자(구·시·군의 장)로부터 교부받아 선거사무나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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