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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톡]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주주의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9-03

 

 

법치국가의 기본이자 뼈대는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법의 기초를 헌법으로 삼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중략)’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헌법 전문 첫 번째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정’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공화정은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단군부터 조선까지 ‘왕정’이었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죠.

 

 

[기자단 톡]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주주의 관련이미지1 
(항주임시정부청사 내부에 있는 임시정부요인들의 모습.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국회의 기능을 가지는 임시의정원이 있었고, 임시정부 요인들의 투표로 대통령과 주석을 선출했습니다. 광복 후 5.10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도 큰 의의가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절을 맞아 저는 임시정부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중국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상하이는 임시정부와 매우 인연이 깊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19년, 당시 프랑스 조차지였던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까지 다양한 독립 활동을 펼칩니다.

 

 

[기자단 톡]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주주의 관련이미지2 
(상하이 시내에 있는 상해임시정부청사)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할 때, 역시 눈에 띄는 점은 위에서 말했듯이 ‘공화정’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공화정과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1919년 당시에는 매우 낯설었습니다. 당장 민주공화정을 채택했던 국가들이 많이 없었고, 대부분 국가는 입헌군주제 또는 왕정국가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소인 3권 분립 헌정체제를 갖췄습니다. 입법 기관인 임시 의정원, 사법 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을 두었는데요.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의정원은 각 지역별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등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기자단 톡]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주주의 관련이미지3 
(상해임시정부청사 입구에 있는 김구 선생의 필체)

 


현재 상하이 시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곳에서 당시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부는 현재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어 외관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루쉰공원으로 불리는 홍커우 공원에서는 윤봉길 의사 생애 사적 전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호 ‘매헌’으로 이름을 지은 2층짜리 목조건물에 윤봉길 의사의 업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단 톡]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주주의 관련이미지4 
(홍커우 공원 한 곳에 자리 잡은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목조건물.)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올해가 민주선거 70주년이듯이, 어찌보면 내년은 민주공화정 100주년으로 불러도 될 듯 싶습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광복이 없었다면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을 선출할 수 있었을까요. 국가가 있기에 투표도 존재합니다. 국가가 없다면 누굴 뽑을 수 있었을까요.


임시정부와 민주주의. 임시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국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민주선거 7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와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거명예기자단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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