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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 제헌절, 대한민국헌법의 역사를 알아보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7-11

 

7월 17일, 제헌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공포한 날로,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인데요,  아래에서는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이 처음 제정된 시기는?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제정되어 공포된 때는 1948년 7월 17일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제헌절은 바로 이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8년까지 3년간 우리는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미군정 지배 3년 이후 1948년 5월 10일 남한은 단독으로 총선거를 치르고 제헌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제헌의회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을 맡았고, 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헌의회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에는 헌법 기초위원으로 국회의원과 전문의원들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1948년 7월 12일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후 7월 17일 날 제헌헌법이 공포됩니다.

 

 

[대한민국 역사] 제헌절, 대한민국헌법의 역사를 알아보다! 관련이미지1 

 

 

처음으로 국민이 헌법 개정 투표에 참여하기 시작한 때는?


이후 헌법이 처음으로 개정된 것은 1952년입니다. 당시 여당은 대통령직선제안을 내놓았고, 야당은 의원내각제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발췌해서 대통령직선제를 기본으로 하는 일명 ‘발췌개헌’이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여당의 주도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접선거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이후 2년 뒤에는 초대 대통령의 임기제한을 철폐하는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이 이뤄집니다. 초대 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이 조항을 대표적으로 하는 2차개헌은 장기집권과 독재체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개헌안은 국회 투표에서 한 표 차이로 부결이 선포되었는데, 다음날 ‘0.333은 사람에게 해당할 수 없으니 반올림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부결을 뒤집고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 때문에 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사사오입 :넷 이하는 버리고 다섯 이상은 열로 하여 원 자리에 끌어 올리어 계산하는 법


1960년에는 개헌이 두 번 이뤄집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서 민주당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순수한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는 ‘내각책임제 개헌’이 일어납니다. 양원제로 국회가 운영되는 겁니다.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4차 개헌(소급입법개헌)도 같은 해에 진행됐습니다. 이 개헌에서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해인 1961년에는 군인들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합니다.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어 1962년 12월 26일 5차 개헌을 했습니다. 일명 ‘3공화국 개헌이라고 불립니다.

 

5차 개헌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헌법입니다. 4년 중임, 국민직선을 기본으로 하는 대통령책임제와 국무총리제도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후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 3선 개헌이 강행됩니다.

 

 

[대한민국 역사] 제헌절, 대한민국헌법의 역사를 알아보다! 관련이미지2 

 

 

유신 시대 헌법과 제5공화국


1972년에는 일명 ‘유신헌법’이 등장합니다. 10월 유신 이후 강력한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개헌이 등장한 겁니다. 초헌법적 국가 긴급권을 발휘해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됩니다.

 

1969년 제6차 개정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개헌이었습니다. 이 개헌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은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게 했으며,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의 효력이 가지는 명령을 아무 제약 없이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주체의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며, 중임제한을 철폐합니다.


8차 개헌은 1980년에 일어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당하며 유신 시대가 끝난 이후로 전두환을 중심의 하나회 출신 세력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 7년 단임제’와 ‘간선제 유지’를 기초로 한 8차 개헌을 강행합니다.


현행 헌법은 몇 년도에 개정된 헌법?


1987년,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을 진행합니다. 9차 개헌은 6.29선언으로 여야 합의하에 개헌안이 의결되고, 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10월 29일에 공포되고, 이듬해인 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개헌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명시 ▲총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 수립 추진규정 신설 ▲기본권에서 구속적부심청구권 전면보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 형사피의자의 권리 확대, 허가·검열의 금지에 의한 표현의 자유 확대 ▲국정감사권 부활, 국회 회기제한규정 삭제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 폐지 ▲대법관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등입니다.


제헌헌법 70주년을 맞이하는 제헌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 몸소 느끼지 못해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현재의 민주주의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헌법 개정의 역사에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 우리는 헌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앞서 본 헌법 개정과정을 통해 헌법의 역사를 만드는 주체 역시 우리 국민들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제헌절, 대한민국헌법의 역사를 알아보다! 관련이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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