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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궁금해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7-11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궁금해요!


Q. 지방의원회도 후원회를 둘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단체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Q. 지방의회의원 후원회가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이유가 궁금해요!


A.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2019528, 2022. 11. 24. )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Q. 후원인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A. 후원인은 아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연간 기부한도액(하나의 후원회 기준)

시·도의회의원 : 200만원

구·시·군의회의원 : 100만원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새롭게 도입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자금 운용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3)에서 제작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궁금해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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