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관한 공고(4.4.)
공고 제2020-201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관한 공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9에 따라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재외선관위의 명칭(공관명) | 약칭 | 위치 | 관할구역 |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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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과테말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과테말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 과테말라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과테말라공화국 과테말라시티 | 과테말라공화국 |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 |
주멕시코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멕시코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 | 멕시코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멕시코합중국 과테말라시티 | 멕시코합중국, 쿠바공화국(자메이카) |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재난(감염병)에 해당 |
※ 별도의 재개 결정이 없는 한 공고일로부터 2020. 4. 6.까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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