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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생성형 AI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면? 예: 챗 GPT, 딥페이크 등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10-20







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생성형 AI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면? 예: 챗 GPT, 딥페이크 등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해  는  AI !


만약에 생성형 AI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면  ?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통해 허위사실 등의 가짜 뉴스를  있기 때문에  !


딥페이크: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너 이 영상 봤어?"

"헉.. 진짜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제3자가 후보자 동의 없이 사진 등을 합성하여 활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3조( ) .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생성형 AI 활용 관련  하였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선거운동]


○ 생성형 AI를 통해 도출된 내용으로 작성된 글 또는 제작한 사진·동영상·음성  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등 가능


○ 생성형 AI로 도출하여 공표한 내용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50()」가

적용될 수 있음.

※ 생성형AI로 도출한 내용임을 밝혔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될 경우 같은 법조가 적용됨.


또한, 특별대응팀(AI 전담팀)을 편성·운영하여 AI 해  !


❗모니터링, 조사·조치, AI 감별 등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화  !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3)에서 제작한 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생성형 AI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면? 예: 챗 GPT, 딥페이크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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