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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보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9-20

2023. 10. 11.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자 분들의 참고바랍니다. 




<투표자 근로시간 안내문 내용>


10월 11일 강서구청장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

사전투표기간(10.6.~7.)과 선거일(10.11.)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10.4.)부터 선거일 전3일(10.8.)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서울시 강서구위원회(02-3661-1390)에서 제작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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