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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선거벽보를 훼손해도 처벌이 없다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8-09








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선거벽보를 훼손해도 법적 처벌이 없다면?


선거운동기간에 통행이 많은 장소, 건물 외벽 등에서 볼 수 있는  , 의  ''!


만약에 이러한 선거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해도  될까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경쟁 후보의 선거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다면  !


"☆후보자가 맘에 안 드니까 선거벽보에 낙서해야겠다 ㅋㅋ"


또한 후보자의 사진이나 경력, 정책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유권자들은  .


"선거벽보가 훼손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없이 벽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


"선거벽보를 꼼꼼히 읽어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벽보, 우리 모두 함께 깨끗하고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선거벽보를 훼손해도 처벌이 없다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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