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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절차 부터 및 장애인 유권자 편의제도까지 안내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3-11














기표소 polling booth 민주주의 꽃은 선거 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참여방법 알아볼까요?

이렇게 투표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

4월 15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4월 10일(금) ~ 4월 1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거소투표를 하려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 3월 24일(화) ~ 3월 28일(토)

사전투표 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모두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에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관외선거인이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선거인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① 신분증확인

② 본인확인

③ 투표용지(2장) 받기

④ 도장찍기

⑤ 투표지 넣기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① 신분증확인

② 본인확인

③ 투표용지(2장)·봉투받기

④ 도장찍기

⑤ 봉투에 넣고 붙이기

⑥ 투표함에 넣기

선거일 투표 장소

지정된 투표소

※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약도 등이 기재되어 있음

투표방법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흰색)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연두색)는 하나의 정당에 기표

선거일 투표 절차

① 신분증확인

② 본인확인

③ 투표용지(2장) 받기

④ 도장찍기

⑤ 투표지 넣기

거소투표 대상

-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해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

- 장애가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등

거소투표 신고기간

3월 24일(화) ~ 3월 28일(토)

※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우편배달 시간을 고려하여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

거소투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식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도 서식 게시

② 거소투표신고서가 3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① 내가 사는 곳에서 투표용지(2장)와 회송용봉투 받기

② 볼펜 등을 활용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흰색)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연두색)는 하나의 정당에 기표

③ 회송용 봉투 마감 후 즉시 우편으로 발송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은 다양한 투표편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편의제도 –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 중증장애인은 투표편의 지원차량을 신청하여 투표소에 갈 수 있습니다.

- 투표안내문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차량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편의제도 – 투표소에서 도움 받는 방법

- 글씨를 크게 봐야 하면 확대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점자로 된 투표보조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목에 거는 밴드형 기표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우스피스용 기표용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기표용구,투표보조용구]

확대경, 점자투표 보조용구, 밴드형 기표용구,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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