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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는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3-2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일반 유권자는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유권자는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당이 좋아서 널리 알리고 싶은데...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월 2일(목)부터 4월 14일(화)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평상시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평상시 선거운동이 가능

그렇다면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가 가능합니다.

직접 통화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 정보를 들려주는 행위는 금지

말로 하는 선거운동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직접투표나 지지를 부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금지

유권자 선거운동 도움이 되셨나요?

확실하게 알고 선거운동 하기로 해요^^

사전투표 4월10일(금) ~ 4월 11일(토)
선거일 2020년 4월 15일(수)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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