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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귀국했다고요?? 그래도 투표 가능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3-20

갑작스레 귀국하게 되었다고요?

그래도 투표할 수 있어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귀국투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전 귀국한(출국하지 않는 사람 포함)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귀국투표 신고 절차

신고기간 : 4월 1일 ~ 4월 15일 18시까지

투표소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미리미리 신고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제출서류 및 제출처

국외부재자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k.nec.go.kr/ ) 에도 게시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민원24(http://www.minwon.go.kr/) 등 발급 가능

# 제출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재외선거인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국적확인서 서류 원본 (예시 :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 제출처

- 최종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방법

선거일 및 투표장소

국외부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재외선거인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4월 15일 (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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