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자료공간

SNS 콘텐츠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3-19






 


개표참관인을 공모합니다. 3월21일 09시~25일 18시. 이번엔 꼭~신청해야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개표참관인!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표참관인이 하는 일부터 신청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

4.15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Q.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신청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Q.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2020. 3. 21.(토) 09시 ~ 3. 25.(수) 18시

신청자격

신청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

Q.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은?!

참관수당

1일 5만 원(식비 별도)

신청처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Q. 개표참관인 선정방법은?!

선정방법

2020. 4. 7(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인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선정결과 통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표참관인모집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인과 함께라면 공정한 선거 걱정하지 마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