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자료공간

SNS 콘텐츠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코로나19 확진자 투표할 수 있을까?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3-14




친절한 선거가이드/VOTE GUIDE/ 오늘의 주제 거소선상투표/자세히 알아보기 




선관위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제도-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고서는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 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입니다.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