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다과류 음식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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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정보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떡과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과류 1인당 3천원 이하, 음료수(주류x) 1인당 1천원 이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1인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음료의 경우 주류는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는 1천원 이하의 통상적인 금액 범위안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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