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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다과류 음식 제공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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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정보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떡과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과류 1인당 3천원 이하, 음료수(주류x) 1인당 1천원 이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1인당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음료의 경우 주류는 제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는 1천원 이하의 통상적인 금액 범위안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참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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