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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선거운동을?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2-20





 국회의원선거 클로즈업/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시청하기



알쏭달쏭 선거법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선거운동을?

Q.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해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활동은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정보에 꼭 명시해주세요!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신고 전화번호는 118)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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