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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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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허위 논평 및 보도금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주체 : 누구든지
적용기간 : 상시
위반행위

- 정상적으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

- 여론조사 과정에 대한 조작을 통하여 왜곡된 결과를 산출한 후 공표·보도

- 존재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출하여 공표·보도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아래 행위는 왜곡·조작에 해당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는 행위
-실시 중인 여론조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왜곡한 여론조사결과를 그 사정을 알면서(미필적 인식의 경우도 포함) 제3자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공표하는 행위도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의하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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