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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관내선거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2-10






 

현장속 선거리포트/사전투표/시청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기쉬운 선거정보

사전투표(관내선거인편)

사전투표절차 관내선거인

1.관내·관외 선거인 구분

2.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3. 투표용지 받기

4. 기표하기

5.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하나의 구·시·군위원회에 2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복지카드 등)을 보여줍니다.

본인확인

성명을 정자체로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투표용지 수령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모두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기표하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합니다.

- 지역구 투표용지는 한명의 후보자,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합니다.

-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습니다.

투표함에 넣기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사전 투표가 끝난 후에는?

사전투표관리인이 매일 오후 6시에 투표마감을 선언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 명부단말기(노트북PC)를 봉인합니다.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쇄·봉인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인계되어,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보관합니다.

사전투표참관인-사전투표관리관-사전투표사무원

* 관내 사전투표함은 이송 및 보관이 용이한

행낭식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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