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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관외선거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2-10





 



현장속 선거리포트/ 사전투표/ 시청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기쉬운 선거정보

사전투표

(관외선거인편)

사전투표절차(관외선거인)

① 관내·관외 선거인 구분

②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③ 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받기

④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⑤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넣기

관외선거인이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하나의 구·시·군위원회에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복지카드 등)을 보여줍니다.

본인확인

성명을 정자체로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투표용지·회송용봉투 수령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모두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 지역구 투표용지는 한명의 후보자,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합니다.

- 기표한 내용이 안보이게 투표지를 접습니다.

-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입구를 붙입니다.

투표함에 넣기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사전 투표가 끝난 후에는?

사전투표관리인이 매일 오후 6시에

투표마감을 선언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 명부단말기(노트북PC)를 봉인합니다.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사전투표마감 후에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자수(회송용봉투수)를 집계하고

그런 다음 우체국에서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보내집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는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한 사실이 기록되어

선거일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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