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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것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2-19







친절한 선거가이드/ vote guide/ 오늘의 주제/선거여론조사/ 시청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할때 유의해야 할 것

'공표'란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게시

1인에게만 언급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표에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 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도라도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언긋은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

예시) "현재 상대 후보를 이기고 있다", "오차범위 넘어선 우세", "역전되었습니다." 등

최초 공표·보도 시 함계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실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 벌칙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용 공표·보도 시 함계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지켜주세요!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벌칙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공표하면 안돼요!!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2.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위반할 경우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공표하면 안돼요!

1.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가 가능

2. 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3.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선거여론조사가 계속 실시될 텐데요.

보도할 때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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