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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 어르신,장애인 유권자 투표편의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3-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3. 보궐선거 어르신,장애인 유권자 투표편의제도 안내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Q 장애가 잇는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나요?

A 공직선거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 장애인 루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 점자형선거공보 작성 의무화(음성형 CD 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을 발송

* 투표소에서 시작장애인을 위한 점자형투표보조용구 비치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조치

Q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투표소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됩니다.

부득이라게 편의시설이 없는 지하나 2층 이상의 건물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동약자가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임시경사로, 임시기표소 등을 설치하여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된 곳 우선선정, 1층 임시 기표소

Q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A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3월 12일 부터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병원,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차량이나 장애인콜택시 등을 지원하며,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용차량 및 장애인 콜택시 지원

Q. 실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투표소에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A. 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장애인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장소의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곳에 휠체어 이동통로 및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투표소마다 투표안내 인력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안내 인력, 투표안내는 내가

Q.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어떤 편의물품이 지원되나요?

A. 휠체어를 탄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투표소에서 전동휠체어,활동보조인의 출입이 가능한 기표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표소, 마우스피스형, 밴드형(손, 팔 등 움직임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특수형 기표용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방법이 있나요?

A. 시각장애 선거인이 있는 가정에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VOICE EYE)가 게재된 점자형 투표한내문과 음성 투표안내 CD를 발송합니다. 모든(사전)투표소에서 시각쟁애인 수만큼 점자형 투표용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Q.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방법이 있나요?

A. 수어(수화) 투표안내영상을 제작하여 선관위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시 수어(수화)와 자막을 동시에 방영하고, 투표소에는 수어(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어(수화)통역사가 배치된 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Q.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A.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매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 선거정보응 쉽게 볼 수 있도록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게재합니다. 각 투표소마다 투표절차를 큰 그림으로 설명하는 이플릿과 투표 가이드북을 비치합니다.

Q. 발달장애 선거인도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투표 할 수 있나요?

A.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가종 등의 투표보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선거인 중 손떨림이 심하거나 시지작 협응능력이 부족하여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로 접속하셔서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 배너를 클릭하시면 선거정보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거주등록불명자 등을 위한 한눈에 보는 보궐선거)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는 데에 어렵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 보궐선거에도 소중한 한표를 부탁 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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