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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가이드] 선거일에 바쁘면 사전투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3-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3. 보궐선거 선거정보 가이드 4편 선거일에 바쁘면 사전투표!

4.3.선거일에도 너무나 바쁜 현대인!

숨 돌릴 겨를 없이 바쁜 워킹맘

야근과 고된 출퇴근으로 하루하루가 피곤한 직장인

하지만, 편리한 사전투표로 미리미리 투표할 수 있어요!

선거일 : 3.29.(금) ~ 3.30.(토)

투표시간 : 06:00 ~ 18:00

투표소 : 보궐선거 실시지역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사전투표는 이렇게 하세요!

관내선거인(해당 구ㆍ시ㆍ군 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받기

4. 기표소에서 기표 후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기

관외선거인(해당 구ㆍ시ㆍ군 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2.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받기

4.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분할하여 관외 사전투표함에 넣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3.29.~3.30.)과 선거일(4.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27.)부터 선거일 전 3일(3.3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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