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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4-13






 
신뢰받는 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선거여론조사의 심각성, 어디까지 왔을까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통계 수치)

*선거철만 운영하는 '떴다방'식 여론조사기관이 50%를 차지하는 가운데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되고, 부실한 여론조사로 이어집니다.

*공표된 여론조사 1,744건 중 유선 전화조사 방식이 73%에 달합니다.
휴대전화만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했지만 유선전화가 없거나 부재중인 가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대표성이 훼손됩니다.


*공표된 여론조사의 전체 응답률은 8.9%, 조사기간은 2일 이내가 78%로, 짧은 조사기간, 낮은 응답률은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불법 선거여론조사로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된 사례가 107건에 달하는 등 선거여론조사 결과 조작으로 여론이 없는 여론조사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5월 9일부터는 자격조건을 맞춰 등록된 기관만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어 여론조사의 질이 향상됩니다.

*유선전화 조사가 가지는 표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표·보도를 위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여심위를 경유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여론조사가 가능합니다.


*조사기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피조사자 선정 및 질문지·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불법 선거여론조사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여론조사결과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당·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선거여론조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민심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국민에게는 정당과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정한 여론조사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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