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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달라진 선거제도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4-0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달라진 선거제도  

 

1.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 설정 

 

개정 전: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 관련규정 없음 

 

개정 후: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함 

 

개정 후: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함 (잘못된 기표, 무효) 

 

2. 투표지 심사계수기로 육안 확인 / 개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이 투표지 ‘전량 육안 확인’ 

 

3. 유권자 등의 개표참관 기회 확대 / 개정 전: 정당, 후보자의 “개표참관인”만 허용, 후보자, 배우자 개표 참관 불가X 

 

개정 후: 선관위 선정 개표참관인 허용(일반유권자, 개표소당 5~20인), 후보자 배우자 개표 참관 가능O + 후보자 측의 요청에 따른 “현장 재검표” 가능  

 

4.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 비하?모욕 처벌 / 개정 전 : 규정없음 / 개정 후 :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 처벌 ( 

 

5.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 / 개정 전 : 재외선거시마다 선거일 전 150일 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등록신청 / 개정 후 :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기간을 상시로 변경 -변경사유가 발생한 명부등재자는 변경 신고 -2회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미참여한 경우 명부에서 삭제 

 

사전투표제도 및 절차 

 

관내 선거인 :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2장(지역구, 비례대표)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관외 선거인: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주소라벨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사전투표 보관, CCTV도 함께 합니다! / 주장치 : 경계신호, 출입통제 컨트롤 / 열선 감지기 : 경계중 침입자 체온으로 인한 온도변화 감지 / 경광등 : 침입 시, 램프전열 / 락장치 : 출입문 개폐 /  안면 인식기 : 출입권한자 얼굴인식 / CCTV(녹화장치(NVR), 보안잠금장치, 관제모니터) / 출입통제 시스템 : 안면인식기, 락장치 / 방범 시스템 : 주장치, 열선감지기, 경광등 / 영상 시스템 : CCTV카메라, 저장장치, 저장장치보관함, 관제모니터(보관장소 영상녹화, 저장, 모니터링)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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