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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입후보 예정자는 무었을 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1-29



함께하는 설명절, 입후보예정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명절 현수막 게시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문자 메시지 발송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

 

◆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명절 인사장 발송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잇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소속 당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법 위반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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