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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투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3-24

 

Q. 귀국투표란 무엇인가요?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인등은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Q.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




<귀국투표 신고>


1) 신고대상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2017.4.24.까지) 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2) 신고기한 :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3) 제출서류 : 귀국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한 귀국투표신고서 제출

※ 재외선거인은 신고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 국적확인서류 예시 :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거류국 외국인등록증 등


4) 제출처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거인 :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기간 : 4.25~30(기간 중 6일 이내)

투표장소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투표대상 :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 지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 등재자도 투표 가능)

준비물 : [국외부재자]신분증명서, [재외선거인]신분증명서 + 국적확인서류 원본

신분증명서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거류국 정부 발행 신분증명서

* 투표소 운영기간 .장소, 국정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등 자세한 정보는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등 참조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귀국하여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재외선거인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투표 이렇게 합니다.

1.본인 확인하는곳 -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수령확인기(서명입력기 또는 무인입력기)에 손도장을 입력하거나 서명펜을 이용하여 서명합니다.

2. 투표용지 등 교부처 -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3. 기표소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명의 후보자에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습니다.

4. 회송용봉투 봉합하는 곳 - 기표소를 나와서 회송용 봉투를 봉함합니다.

5. 투표함 -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갑작스런 귀국일정,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을까요?

네, 걱정마세요. 귀국해서도 투표할 수 있는 귀국투표가 있습니다.(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진세연)

귀국투표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귀국 재외선거인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재외선거인등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귀국투표 신고

1.신고대상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25)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

2. 신고기간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25) ~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3. 제출서류 : 귀국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한 귀국투표신고서 제출]

*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로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신고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4. 제출처 :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국외부배바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거인: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1.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2.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

*투표시 국적확인서류 원본은 제시하지 않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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