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재외선거인 편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9세 이상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영주권자 등
*2016.4.13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려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은 3우러 30일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인터넷 등록신청(중앙선거롼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신청 ok.nec.go.kr)
1.방문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2. 본인 명의 전자우편 - 전자우편(e-mail) 이용신고
3. 순회접수 -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신고
4. 우편 - 우편으로 신고
*가족만 대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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