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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절차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4-10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절차가 궁금하셨나요?
접수부 : 투표함 접수/확인 - 투표참관인과 함께 도착한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접수
개함부 : 개함 투표지 정리 - 투표함 적치장소,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등 이상유무 확인),
  투표함의 개함(투표함에 이상이 없는 경우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아 냄)
  투표지의 정리(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색상에 의하여 선거별로 구분)
  정리된 투표지를 투표록과 함께 투표지분류기 운영부로 인계

 

투표지분류기 운영부(투표지 분류)
투표지분류기란? : 정당/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무효표 + 어느 후보자 표인지 애매한 표)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적재함 처리 및 투표지 분류 :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일정 매수가 되면 꺼내 묶고 미분류 투표지는 적정 매수가 되면 꺼내 묶음
투표지분류기 운영: 투표지분류기에 투표록에 의한 분류정보(선거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등)를 입력하고 투표지를 투입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를 투표록, 출력된 개표상황표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인계

 

심사/집계부(투표지 심사/집계)
미분류 투표지의 구분 심사 : 미분류된 투표지는 전량 육안으로 분류 심사 집계하되,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정당/후보자별로 구분
분류된 투표지의 심사/확인 : 정당/후보자별로 1차 분류된 투표지는 묶음별로 타정당/타후보자 투표지 혼입여부 및 투표지 심사계수기 이용 득표수 이상여부 확인
개표상황표, 투표록, 투표지를 위원 검열석으로 인계

 

개표상황표 확인석(개표상황표 작성상황 적정여부 확인)
- 정당/후보자별 득표상황, 책임사무원/정정자 서명 등
- 계수의 정확성 여부, 개표상황표가 수정된 경우 그 수정내용이 정확한 지의 여부 등

 

위원 검열석(정당/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득표수 검열 : 출석한 위원은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를 검열
위원장 공표 :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기록/보고서(개표상황 보고)
-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을 입력 보고한 후 개표결과를 언론사, 개표참관인에게 제공
개표상황표 첨부판(개표결과는 개표소 내 게시판 등에도 부착/공개)

 

정리부(투표지 포장/정리)
-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투표구 또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투표지 정리보관상자에 넣고 봉함/봉인

 

"개표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개표사무원, 책임사무원, 위원, 개표참관인
blog.nec.go.kr 정정당당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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