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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4-09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4월 8일 ~ 9일)과 선거일(4월 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4월 6일 ~ 4월 13일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261조 3항 제1호 -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부터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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